세무사 이재홍 사무소양도·상속과 사업자 세무 상담 온라인 상담

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

상속이 시작됐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계획이라면, 세금과 절차를 함께 살펴보세요.

상속받을 재산이 무엇인지,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와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재산 평가와 상속인별 분배를 살피고, 상속 후 자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절차

  1.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을 조회합니다
  2. 세무사 사전 상담
  3. 필요한 경우 법무사와 상속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5.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현재 부동산 내역
  • 사망일 기준 은행별 예금 잔액증명서
  • 사망일 전 10년간 은행 거래 내역
  • 상속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 사망일 기준 은행 대출 잔액증명서와 미납 공과금·병원비 내역
  • 보험금 수령 내역
  • 퇴직금 및 급여 내역
  • 자동차등록증 및 구청 자동차 과세표준 확인서
  • 장례비·납골당 영수증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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