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
상속이 시작됐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계획이라면, 세금과 절차를 함께 살펴보세요.
상속받을 재산이 무엇인지,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와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재산 평가와 상속인별 분배를 살피고, 상속 후 자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절차
-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을 조회합니다
- 세무사 사전 상담
- 필요한 경우 법무사와 상속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현재 부동산 내역
- 사망일 기준 은행별 예금 잔액증명서
- 사망일 전 10년간 은행 거래 내역
- 상속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 사망일 기준 은행 대출 잔액증명서와 미납 공과금·병원비 내역
- 보험금 수령 내역
- 퇴직금 및 급여 내역
- 자동차등록증 및 구청 자동차 과세표준 확인서
- 장례비·납골당 영수증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