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무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사업을 운영하며 장부와 세금 신고를 제때 챙기기 어려우신가요?
사업 형태에 맞춰 매출·매입 자료와 비용 증빙을 살피고, 장부와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 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25일 |
| 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연도 1월 1일~25일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 대상자는 4월·10월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과 준비 서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매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 매입: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전표
- 휴대전화·일반전화·인터넷·전기료 등은 해당 기관에 사업자번호로 청구를 요청해 공제 증빙을 갖춥니다.
항목별 부가세 공제·경비 처리
| 항목 | 부가세 공제 | 소득세 경비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직원이 없는 경우의 식대 | 불공제 | 불인정 |
| 인건비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영수증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가사 관련 경비 | 불공제 | 불인정 |
종합소득세 신고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
| 확정신고 기한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중간예납 여부와 납부액은 납세자별 상황에 따라 확인합니다.
급여 원천징수·4대보험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대행합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전월 급여 자료를 매월 초에 보내 주세요. 일용근로자는 노무비 지급대장을 준비해 주세요. 4대 보험 지원 범위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상용근로자의 급여와 원천징수액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정보와 홈택스 간소화 자료, 기부금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된 기간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
기장에 필요한 자료는 매월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2~3개월 단위로 보내 주세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전표와 그 밖의 지출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기타 주의사항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자는 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합니다. 일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
| 신고기한 | 4월 1일~25일 | 7월 1일~25일 | 10월 1일~25일 | 다음 연도 1월 1일~25일 |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기본 제출 서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같습니다.
항목별 부가세 공제·경비 처리
| 항목 | 부가세 공제 | 법인세 경비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직원이 없는 경우의 식대 | 불공제 | 불인정 |
| 인건비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영수증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가사 관련 경비 | 불공제 | 불인정 |
법인세 신고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
| 확정신고 기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법인 계좌 거래 내역도 확인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납부액은 사업연도와 직전 연도 납부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연말정산과 자료 제출
급여 원천징수, 4대 보험 지원 범위와 상용근로자 연말정산은 개인사업자 안내와 같습니다. 기장 자료는 매월 또는 2~3개월 단위로 제출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간이영수증과 법인통장 사용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계좌와 주주변동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혼용하면 가지급금·가수금 등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주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때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